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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3분의 1 일뿐인 우리네 현 주소"
1하의도(@rhek)2011-10-04 15:46:15
감옥 가는 아동 성범죄자는 3분의 1뿐
영화 '도가니' 흥행으로 아동·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감이
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 중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
것으로 조사됐다.
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
따르면 법원이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30% 내외에 머물렀다.
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실형 선고율은 2007년 26.31%, 2008년 32.02%, 2009년 31.88%,
지난해 33.44%에 이어 올해 6월 기준으로 26.00%를 기록했다.
반면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07년 34.62%, 2008년 33.84%,
2009년 30.92%, 지난해 33.25%에 이어 올해 6월 기준 42.12%에 달했다.
이두아 의원은 "지난해 아동청소년 특별법을 제정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
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사례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"며 "법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
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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